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자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2020년 12월 21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대하여 개선 입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1] 법무부는 2020년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의 큰 골자는 임신 초기 상담을 전제로 임부의 자유로운 임신중단 결정을 허용하고, 임신 중기 제한적 요건에 의한 임신중단이 가능하며, 임신 후기 원칙적 임신중단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합당한 법률개정의 내용과 판단에 이견이 있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2] 논쟁이 이어지던 중 2021년 1월 1일부로 위의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낙태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은 형벌의 위하로 말미암아 임신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은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낙태죄 폐지 이후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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