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과 치료의 전제조건

주사기 주입 바늘

 

본 블로그는 ‘생명의료법 블로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명의료법 블로거로서 생명과 의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생명’은 우리말로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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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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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별 실험 영역

 

지난 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었습니다. 어릴 적, 과학자들은 으레 해부 실험을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옆 학교 친구가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막연히 재밌겠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동물실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동물실험이란 말을 들으면 고등학생 때가 생각납니다. 계속 읽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

부모 사망 4년 후에 태어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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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아기를 낳다가, 혹은 임신 중에 생을 마감하는 산모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접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나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접했을 때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산모가 뇌사 상태에서 임신 기간을 채운 것일까요? 9개월여의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이는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 아기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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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의 의약품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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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Gillray, The Cow-Pock—or—the Wonderful Effects of the New Inoculation! (1802)

‘나도 당했다’고 고백하는 미투 운동의 열기가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여성 인권을 기록하는 역사의 한 챕터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성 인권 향상의 정점에 다랐다면 좋겠지만, 아직 관심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의약품에서도 여성이 배제되어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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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사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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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의료법 블로거로 활동하며 생명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생명 이야기부터 생명이 한 생명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 그리고 생명의 끝을 결정하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기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형법 제269·27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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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와 취약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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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나치가 시행한 인체실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1947년의 뉘른베르크 강령을 수정 보완하여 만든 규범입니다. 기존의 뉘른베르크 강령이 재판을 위한 법 제정에 무게가 실렸다면, 헬싱키 선언은 의사들 스스로 연구 윤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를 자각함에 따라 채택됐습니다. 인간 대상 의학연구의 윤리 원칙에 따라 헬싱키 선언은 37개의 조항을 통해 의학 연구 윤리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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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같아야 할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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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법 블로그에서는 매달 각기 다른 전공의 블로거가 쓴 포스트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이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생명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끝이 나기도 하는 곳인 병원에서의 생명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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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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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태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부터 황우석 사태까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뿐인 생명을 더 이상 개인과 회사의 양심에만은 맡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 채택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에 2016년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 채택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3월,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라는 전국적인 이슈가 다시 한 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은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사건이 생명윤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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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아닌 우리 엄마,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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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방영된 미국 시트콤 은 아이를 원하는 동성애자 커플과 대리모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와 브라이언 커플은 아이를 갖기 위해 대리모를 모집하고 15살에 엄마가 된 골디는 못다 이룬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이들 부부의 아이를 낳아주기로 합니다. 골디의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잘못된 것이라며 막으려 하지만 골디는 시술을 강행하고 결국 임신에 성공합니다, 골디는 이들 부부와 함께 지내며 본인과 딸의 숙식을 제공받고, 9달 뒤 골디가 낳은 아이를 부부에게 전해준 뒤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불임 부부나 임신이 불가능한 동성애자 부부를 위해 대리모가 되어 생활비를 버는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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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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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 주가 끝나고 새로운 주를 준비하는 일요일 저녁,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눈앞은 하얘지는데 구급 상자에는 감기약 하나 없다. 도저히 밖에는 나갈 엄두는 안 나고 가족들은 친척 결혼식에 가서 내일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라서 응급실에 가봤자 정말 위중한 환자에게 피해만 갈 것 같다. 약 한 알만 먹으면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처 편의점에 갈 힘도 남아 있지 않다. A 씨는 고민 끝에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같이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배달원이 사 온 약을 먹고 겨우 다음날 건강을 회복해 출근했지만 먹지도 못할 음식을 시키고, 배달원에게도 본업이 아닌 일을 추가로 부탁해 미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럴 때 배달 음식처럼 전화 한 번에 약을 배달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B 씨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사용하던 인공누액을 처방받으러 안과에 갔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지방에 내려가느라 정작 약품은 구매하지 못했다. 쉴 틈 없이 바쁜 데다가 낯선 동네에서 약국을 찾기도 쉽지 않아 결국 종일 업무를 보다가 서울에 돌아왔더니 동네 약국들은 이미 전부 문을 닫았다. 내일이라도 약을 먹어야 할 텐데 출근 전 이른 아침에 약국이 열 리 없다. 그러다가 B씨는 약을 주문해서 받을 수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면 낯선 지역에 가서도 헤매지 않을 수 있고, 업무시간과 겹쳐 약국을 방문하지 못할 일도 없을 테고, 인공누액 같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떨어질 때가 되면 알아서 집 앞까지 가져다줄 텐데 말이다. 24시간도 부족한 B씨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왜 우리는 각종 물품을 단 몇 시간 만에도 받아보고, 못 시켜먹는 음식이 없는 배달의 민족이면서 정작 건강을 위한 약은 배달받아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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