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의 의료사고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 … 정말 ‘물건’으로 보아야 할까요? 일단 현행법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글이 이미 게시된 바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에서는 애완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 ‘물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면 병원도 가고, 진료도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일 처리 방식은 요즘 사회 분위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내지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읽기 “애완동물의 의료사고”

낮에만 입원하는 병원이 있다?

2018년 초입이 어제같은데, 벌써 4월 말입니다. 날씨 또한 완연한 봄날씨를 넘어 낮에는 마치 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듯이 더울 때도 많고, 지하철 등의 공공 교통수단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떤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시나요? 저는 평상시에는 공포 영화를 즐기지 않지만,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한두 편쯤 찾아보곤 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곤지암’ 또한 더위를 날려주고도 남을 만큼 무섭다는 관람 후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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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인 동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개(반려견)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 등이 발표된 바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해를 입힌 개의 주인이 아닌 그 개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안락사라는 방식으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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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의 예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들어본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의약분업은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 또한 (의약분업 이전인) 어린 시절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들러 진료와 약 처방을 한꺼번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진료와 약을 한꺼번에 의사에게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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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하여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합법화 한 지 어언 20년이 경과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장기이식률이 기존 대비 약 여섯 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물론, 망자 자신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에 가족이 동의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자의 풀이 확대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더 확산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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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頭部) 이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

〃그녀의 뇌는 다시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뇌라는 것은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몸속에서만 온전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모양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뇌 2,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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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텔레비전

의료인과 텔레비전

 

의료인과 텔레비전. 얼핏 보면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을 중심으로 의료인들이 직접 출연하는 의학정보프로그램이나 토크쇼 등이 활발히 방영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몇몇 프로그램은 꽤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쇼 프로그램의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하여 시청자 입장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의학 지식이 유용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기 “의료인과 텔레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