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제도의 법적 완비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수의테크니션 혹은 수의사보조원,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1960년대 영국의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에서 유래한 직업군으로 미국에서는 수의테크니션(VT, Veterinary Technician), 일본에서는 동물간호사(動物看護師)의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에서 반려동물의 성장과 함께 이미 전문직으로 자리잡은 직업군입니다. 수의테크니션은 수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 및 치료 보조, 동물 간호, 각종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매년 1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간호사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다소 논란이 있어 동물간호복지사로 명칭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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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사고 발생시 수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화여자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의료과실은 피해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상 우리 판례가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주더라도 의료사고 관련소송은 승소하기에 까다롭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하물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동물에 대한 의료과실 입증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동물이 사망하였을 경우 소유주의 상실감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배상을 받는 것에 그치거나, 오히려 동물병원으로부터 이미 사망한 동물의 치료비를 요구당하고 심한 경우 병원측으로부터 소유자가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이 병원 측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소유주는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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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지난 연말 국회에서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회는 동물실험을 실시해 제조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이전과 이후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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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과 인권보장은 별개인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일본이 저지른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생체실험에 대해 현재까지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비윤리적, 반인권적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생체실험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대상이 사람에게서 동물로 바뀌었을 뿐 현재에도 화장품 생산에 있어서 동물실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토끼를 나무판에 고정시킨 후 눈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안구 자극 실험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 “동물실험과 인권보장은 별개인가”

동물복지와 누구나 건강한 식재료에 접근할 권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1.동물복지란 무엇인가

동물복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에게까지 무슨 복지를 이야기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 포스팅(도심생태계에서 동물과의 ‘공존’을 꿈꾸며)에서 동물보호와 사람의 권리 보장이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다룬 바 있습니다. 즉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보다도 동물을 우선시하는 것이라 오해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한 환경조건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동물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덜한 환경을 제공하여 더 품질좋은 산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치듯이 동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양계산업에서의 동물복지

 

동물복지와 관련한 일례로 양계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계장의 닭을 사육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케이지 사육, 평사 사육, 자연방사 사육이 그것입니다. 케이지 사육은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철창을 쌓아올린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사 사육은 건물내부에서 닭을 키우는 것, 자연방사 사육은 야외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읽기 “동물복지와 누구나 건강한 식재료에 접근할 권리”

도심생태계에서 동물과의 ‘공존’을 꿈꾸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이전까지의 포스팅에서는 동물 보호의 측면에 다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현실 상 동물보호에만 가중치를 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준 소녀의 부모가 주변 이웃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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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된 동물학대와 전통과의 충돌

이화여자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동물보호법

최근 잠바브웨에서 국민 사자로 사랑받던 세실이 미국인 치과의사의 사냥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전세계적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사건의 장본인인 미국인 의사는 후회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냥이라고 항변하였는데요. 이러한 합법화된 동물학대와 전통과의 충돌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기 “합법화된 동물학대와 전통과의 충돌”

의도치 않은 동물 학대-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과잉다두사육)의 문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1. 애니멀 호딩이란 무엇인가

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만이 동물학대인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의도 자체는 학대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고통을 다수의 동물들에게 동시에 행하는 동물학대의 문제로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이 있습니다.

애니멀 호딩이란 즉 ‘과잉다두사육’의 문제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동물의 개체 수를 훨씬 초과하여 사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케어조차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육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도 관련되어 의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2000년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학적 및 통계적 매뉴얼’에서 애니멀 호더를 ‘강박적 인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 “의도치 않은 동물 학대-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과잉다두사육)의 문제”

동물보호의 필요성 및 현행법상 한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형법 상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받고, 주인이 있는 동물을 죽게 하면 이는 남의 소유물인 재물을 상하게 한 것이므로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는 재산죄의 처벌영역은 이미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학대하거나,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그러한 학대 내용을 담은 자극적인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1년 넘는 기간에 걸쳐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아 비밀장소에서 잔인하게 도살하여 마리당 1만 5천원을 받고 건강원에 팔아온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현행법 상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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