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앞으로의 방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각종 공약 이행 여부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생명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치매국가책임제’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의 첫 번째 공약이었으며 치매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을 통해 관련 의료 산업군의 긍정적 발전 또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며,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 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 점차 치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치매로 인해 고통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20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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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할 의무와 기증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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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는 모든 프랑스 국민을 잠재적 장기 이증 대상자로 규정하고, 거부명단에 특별히 명단에 이름을 올려 등록하지 않는 이상 장기 기증에 대한 의무적 이행자로 자동 지정하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현재 거부명단에는 약 15만명 정도가 올라와 있으며 앞으로는 장기 기증 기피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하게 될 경우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증된다.(참조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7/jan/02/france-organ-donation-law)

현재까지 장기 이식은 철저히 기부자의 의지가 최 우선시 되는 영역이었다. 이는 장기 이식이라는 치료행위가 수혜자의 경우 기증자의 의도적인 취지와 도의적 책임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프랑스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도 이에 있다. 행위자의 전적인 자유 의지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역에서 국가가 법령으로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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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이 없어지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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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동물의 가죽이나 털 없이 생산되는 패션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다. 동물 털 대신 인공충전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흐름은 패션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들이 거위나 오리의 솜털 따위를 채운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점퍼에 대한 분별있는 소비를 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품들을 멀리하는 수요가 많아지니 업계가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구스다운’과 같은 동물 털을 활용한 의류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곤 한다. 다운은 거위의 목과 가슴 부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솜털을 뜻하는데, 거위들은 산채로 털을 뜯기고 자라면 다시 뜯기는 식으로 도살 직전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털을 뽑힌다. 살아있는 털을 뽑히는 과정에서 사정없이 털을 잡아뜯기면서 살갖이 찢겨나가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생살을 꿰맨다. (기사 참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097639&sid1=001, 검색일 201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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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인간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생명공학 발전과 인간윤리의 그 사이에서

 

원치 않은 죽음이 나를 찾아올 경우, 우리는 냉동인간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영국에서는 희귀병으로 이른 죽음을 맞이한 10대 소녀가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냉동인간으로 보관되는 것에 대한 합법 판결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때, 10대에 대한 냉동인간화는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기에 영국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녀는 희귀 암으로 투병에 그친 자신의 삶에 대해, 먼 훗날 깨어날 수 있다면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로 냉동인간이 되길 원했다. 이에 대해 부모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영국 고등법원은 소녀의 의지는 정당하다 판단했고 현재 시신은 미국 미시간 소재의 인체냉동보존 센터에 냉동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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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과 독감 백신을 통해 알아보는 국내 예방접종

제너, 코흐, 파스퇴르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과학자들,  이들의 기여로 예방접종이 근대 위생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은지 약 150여년이 흘렀다. 예방접종은 사람들의 위생과 청결,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기본적인 예방접종들은 각 국 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기 위해 지역사회의 병원을 찾는 풍경은 매우 보편적인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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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시행되는 ‘신해철법’, 그 발전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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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지난 5월 만들어진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의료분쟁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관계 없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비록 법안이 초기에 발의되었을 때보다는 의료사고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의료사고 발생시 특별한 대안없이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했었던 유족과 보상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당사자에게는 희망이 되는 법안 발족이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의료중재원이 2012년 설립된 이후 조정과 중재 신청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상 중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과 중재 개시율이 31%에 불과하여(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30012019&wlog_tag3=naver 참조)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와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신해철법’의 효과에 귀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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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시대로의 이행, 그 미래는?

위 통증을 만성적으로 달고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석연치 않았다. 의사도 딱히 원인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니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라는 조언을 할 뿐, 위 통증으로 내원할 때마다 간단한 처방전을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큰 대학병원을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평생을 달고 산 속쓰림과 위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A씨는 알 길이 없었다.
몇년 후, A씨는 위 통증의 재발로 다시 병원을 방문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계속 읽기 “정밀의료시대로의 이행, 그 미래는?”

다가올 ‘알파닥터’의 시대에 법적 의료행위란?

 

최근 치과의사가 환자의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5년여 뒤인 현재의 시점에 대법원에서 최종적 결정이 내려졌을 정도로 많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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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법제적 노력의 필요성

지난해 말,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대신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이었던 A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육군 창군 이래로 60여년 동안 의무병이 의료행위를 했다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냈고 군의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만성적인 비용 부족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창군 이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묵인되어왔던 만큼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개혁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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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으로부터 인간 본연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과정

이진경

육식(이미지 출처:http://www.kyobobook.co.kr/)

저자 : 제레미 리프킨 / 출판 : 시공사 / 발매 : 2002.01.31

 미국의 와이오밍 주, 아이다호 주, 몬태나 주에 걸쳐 있는 거대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인들의 자랑이며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국립공원이다. 너른 대지 위에, 오랜 시간에 걸친 석회함의 용식작용이 만들어낸 장관들은 그 곳의 야생동물들과 함께 미국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도로를 따라 그 곳에서 차를 몰다 보면 간혹 버팔로 무리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공원 관리 측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빠른 속도로 주행 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와 자연 보호 노력을 보면서 귀감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미국인들이 흔히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이라 칭하며 국립공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버팔로들은 <육식의 종말>에 의하면, 광활한 미국의 평원에서 자유롭게 야생의 삶을 유지하며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던 인간과의 오랜 공생적 개체였다. 그러나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 동부와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소 사육과 도살, 그리고 육식습관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 버팔로 학살을 만들어냈다. 결국 인디언과 함께 이방인들에 의해 쫓겨난 이들은 각각 국립공원, 인디언 거주지역으로 내몰려 과거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다. 소고기 한 점에 많은 생명의 눈물과 사람들의 한숨이 담겨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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