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이중개소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의료법인의 이중개소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오늘은 의료법인의 이중개소 및 운영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남이나 압구정에는 한 집 건너 하나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어있을 정도로 의료기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환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진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은 의료면허에 기반을 둔 장소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빨간 점들은 압구정, 병원을 검색한 경우 표시되는 병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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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입법에 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HOW TO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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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버킷리스트-죽기전에 꼭하고 싶은 것들’에서 주인공인 자동차 정비사 카터와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는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며 죽음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나눕니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두 주인공은 대화를 통하여 의학의 역할이 단순히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 영화에서 항암제를 복용하는 에드워드가 “심장마비로 죽는 게 100배는 낫겠네”라는 대사를 읊조립니다.  시한부 삶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환자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같은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 웰다잉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한 두 주인공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삶을 마치기 위하여’ 병원을 나가게 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연장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말기 환자들에게는 삶과 고통이 함께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70%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이것이 환자와 그 가족의 행복지수와 연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997년 12월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인해 의료 기관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등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의료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등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설사 말기 환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9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역시 환자의 죽음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려는 환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환자측 보호자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생명 연장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존엄사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원 측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어 모든 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4일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의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등에 의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죽음에 관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의료기관 및 환자 보호자의 권리에 관한 다툼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8일 ‘웰다잉법’ 입법은 제도적으로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로 자신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남긴 경우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원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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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환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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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노동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는 다른 노동자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비하여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을 허용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종사자의 근무 시간 등을 규정하여도 이를 역이용하여 보험 수가를 부풀리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기관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의료 기관이 5년 간호사 수를 부풀려 16억원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이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종사자의 근로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의료법과 시행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용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법과 시행 규칙은 종합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의료인 정원의 하한선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2.5명·외래환자 30명당 간호사 1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은 약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읽기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환경”

약화 사고에 있어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이번 글에서는 약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화 사고는 의약품을 복용한 후 복용자에게 해가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산 약 1000명이 약화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화 사고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피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약화 사고의 원인은 간접적인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 실수와 약사의 조제 실수, 의약품의 변질과 약 자체의 부작용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 있어서 약화사고의 쟁점은 약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약화사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조물 책임을 사용하는 근거로 크게 광의의 제조물 책임과 협의의 제조물 책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광의의 제조물 책임의 경우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협의의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합니다. 특수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만든 제조물 책임법에 기하여 약화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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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네 번째 변론 이야기(2015년 5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담배 ㅅ송

2015년 5월 15일 담배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기초자료’와 ‘역학 증거 활용 여부’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

(1)증명 책임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암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담배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제기구에 의하여 흡연이나 폐암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진실에 의하여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2)역학증거 활용여부 계속 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네 번째 변론 이야기(2015년 5월 15일)”

담배 소송 세 번째 변론 이야기 (2015년 1월 16일 제 3차 변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시간에는 담배 소송의 두 번째 변론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배 지난 2015년 1월 16일 열린 담배 소송 세 번째 변론에서 주된 쟁점이 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법원에 의하여 흡연과 특정한 암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계속 읽기 “담배 소송 세 번째 변론 이야기 (2015년 1월 16일 제 3차 변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그 두 번째 변론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담배소송 세계 석학

< 세계 석학들 `흡연,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 한목소리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담배의 폐혜,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2014년 1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2차 변론의 주된 쟁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소제기 자격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제기 자격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그 두 번째 변론 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첫 번째 변론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이 현재까지 5차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배 소송의 첫 번째 변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변론에서는 담배가 과연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인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의 방향을 유추해 보기로 합니다. 계속 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첫 번째 변론 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있어 제조물 책임 적용 가능성

제 1편 다수 담배 제조사  피고 특정 문제에 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5월 15일, 4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담배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담배 제조업자가 다수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일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적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이야기는 담배 소송과 관련한 의료법적 쟁점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립되지 않은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외국의 이론 및 판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로 ‘택일적 책임이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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